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이 사랑스런 아이들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의미는 과거 애완동물로 불려왔습니다.
인간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물로써 개나 고양이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애완동물은 인간의 소유와 오락에 대한 의미가 더 강조된 개념으로써 만지면서 귀여워 할 수 있는 동물이란의미가 크게 작용되었습니다. 장난감을 완구라고 부르는 것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변에는 아직도 종종 애완견, 애완 고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럴때면 왠지 모르게 불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애완이라는 말은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는 다소 비하하는 느낌이 왠지 들기도 합니다.
네이버 두산 지식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과거에는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 하였으나,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가운데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 伴侶動物] (두산백과)
-------------------------------------------------------------------------------------------------------------------
우리나라의 법에는 현재 호칭이 뒤 석여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시행 2020.8.12.] [법률 제16977호, 2020.2.11., 일부개정]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특징적으로는 비교적 작은 동물만을 반려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색동물들은 아직 반려동물로 법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Companian Animal로 친구, 반려자라는 단어인 Company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애완이란 단어에서 반려동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애완동물로 사용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등 입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인식이나 법률적인 부분의 개선이 많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반려동물로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멍!
'반려동물 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냥이] 고양이 배변 모레의 종류 (0) | 2020.12.09 |
---|---|
고양이? 강아지? 누구를 더 많이 키울까요? (0) | 2020.12.08 |
[냥이] 고양이에게 김밥을 줘도 될까요? (0) | 2020.12.07 |
[냥이] 좋은 고양이 화장실의 조건 (0) | 2020.12.07 |
[댕댕이] 강아지의 소리로 나타내는 의사표현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