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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정보

맹견 관련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2월 12일부터 명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는 맹견과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바뀌지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내년 2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 소유주는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게 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뿐 아니라 반려견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이 교수님은 "개의 공격성이나 난폭성은 어느 견종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각 견종은 보편적인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환경으로 인해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려견은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려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견종이 아니라 보호자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이웅종 교수가 들려주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와 'KCMC 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