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련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2월 12일부터 명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는 맹견과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바뀌지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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